[미디어펜=이소희 기자] 그간 농업인 아니면 거래할 수 없었던 종중(宗中)이나 종교단체 소유의 농지도 청년농 등에게 임대 또는 매도가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시장의 거래 활성화,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농어촌공사가 청년농 등에게 임대 또는 매도하기 위해 매입하는 농지 범위가 이농·은퇴농·고령농 등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한정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종중(宗中)·종교단체·법인 등 ‘농업인이 아닌 자’가 1996년 1월 1일 전에 취득해 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지까지 확대된다.
또한 각종 개별법에 따른 개발계획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지구․단지 내의 농지도 지정 이전에 임대·사용대를 수탁한 농지는 농지 소유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개발이 실제 이뤄지기 전까지 농지 임대·사용대 수탁이 가능하게 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농공단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본계획에 고시된 지역 등이 해당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농지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청년농 농지 지원을 위한 농지 확보․공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농지거래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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