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내 한국 비관세조치 총 21건…대응방안 마련"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이 3월 31일(현지 시간) '2025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Report)'를 공개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한국 언급은 예년 수준"이라며 "비관세조치와 관련해 집중 실무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에 실린 한국 비관세조치는 총 21건이다. 산업부는 "한국 관련 언급이 대폭 줄었던 지난해보다는 분량이 소폭 증가했지만, 매년 약 40여 건의 지적사항이 포함됐던 2023년 이전에 대비해서는 적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 보고서는 USTR이 1985년부터 매년 정례적으로 발표한다. 미국 내 기업·협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수출·해외투자 애로사항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약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 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현황 등을 평가하고 있다.

앞서 산업부는 USTR의 공개 의견수렴 시 미국 이해관계자가 제출한 내용에 대해 지난 2월 우리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고, 대면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상세히 설명한 바 있다. 

또한 최근 장·차관급 방미 등 고위급 협의 계기에도 외국 투자기업 비즈니스 환경 개선과 무역 원활화를 위해 우리 정부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국의 비관세장벽이 여타 주요 교역국 대비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님을 적극 설명했다.

USTR은 이 보고서에서 "한국은 한미 FTA로 대부분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고, 이행위원회·작업반을 통해 양자 간 현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양국 교역 상황에 대해 여타국 대비 상대적으로 우호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밖에 한국 비관세조치와 미국 측 이해관계자가 무역장벽으로 제기 중인 내용과 관련해 그간 진전사항과 관심사항 등을 언급하고 주요 현황을 기술했다. 제기된 분야는 한국의 디지털무역과 정부조달, 농산물 시장 접근, 서비스, 약 구매 비용 등이다. 특히 한미 소고기 시장 개방 합의 때 한국이 월령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도록 한 것과 월령에 관계 없이 육포와 소시지 등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산업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계획 등과 관련해 비관세조치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인 만큼, 보고서에서 제기된 사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하며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미측과 실무채널 및 한미 FTA 이행위원회·작업반 등을 통해 협의하며 우리 비관세조치 관련 진전 노력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상호관세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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