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준모 기자]재계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강행하면서 경영 리스크 확대 우려가 컸는데 이를 일단 저지했기 때문이다.
재계는 상법 개정 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무역 관세와 글로벌 경기 침체 등 불안정한 경영 환경을 극복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재차 상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어 상법 개정에 대한 우려에 대해 지속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
 |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한덕수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취지 공감하지만 부작용 커”
1일 재계에 따르면 한 권항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했다.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부작용이 있는 만큼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다.
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에 대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활동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입법 과정에서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협의 과정이 부족했다”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강하게 추진하면서 지난달 13일 독단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을 비롯해 재계에서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왔다.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소송 남발이다. 이사의 충실 의무가 확대되면 기업의 경영 활동과 관련해서도 끊임없이 소송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신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익을 내지 못할 경우 소송을 당할 수 있다.
소송으로 인해 신사업을 위한 투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업이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사업 투자가 필수다. 하지만 신사업 투자가 위축될 경우 기업 가치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경영권에 대한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점도 역시 문제로 꼽힌다. 상법 개정안으로 인해 투기 자본의 적대적 M&A가 늘어날 수 있는데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크지 않은 금액으로도 경영권 분쟁에 나설 수 있어 지속 경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권한대행 역시 이런 점을 걱정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기업의 다양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불명확성으로 인해 해당 법률안은 일반 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기업의 경영 의사 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고 강조했다.
|
 |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경제6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경제단체장들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재계, 일제히 환영의 뜻…“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해야”
재계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한숨 돌렸다는 반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 등으로 경영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일단은 이를 극복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재계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관세, 경기 침체에 대응하면서도 상법 개정안의 부작용까지 맞으면서 기업들이 더욱 어려움에 처했을 것”이라며 “다행스럽게도 거부권 행사로 인해 당분간은 경영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재계에서 꾸준하게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온 것도 이번 거부권 행사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지난달 27일에는 최태원 SK그룹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손경식 CJ그룹 회장 겸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류진 풍산 회장 겸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등이 한 권한대행을 찾아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또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직후에는 경제8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제8단체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것을 다행스럽게 평가한다”며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처방이 기업의 합병·분할 과정에서 일반 주주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상법 개정을 재차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 대해서는 걱정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그룹의 승계 과정에 대해 언급하면서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재차 상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재계 내에서는 향후 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추진하더라도 독단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가면서 타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거부권 행사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재차 상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는 예상에 기업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다”며 “정치권에서 기업들도 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해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미디어펜=박준모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