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거래 10조원 이상 온라인쇼핑몰도 단위가격 표시…1년 유예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앞으로 즉석밥, 포기김치 등 가공식품과 물티슈, 반려동물 사료 등 일용잡화 품목에도 단위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산업통상자원부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가 지난달 종료됨에 따라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오는 7일 고시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변화된 소비환경을 반영해 단위가격 표시품목을 기존 84개 품목에서 11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기존 오프라인 중심으로 운영된 단위가격 표시제를 온라인쇼핑몰까지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새롭게 추가된 단위가격 표시품목은 즉석밥, 즉석죽, 이유식, 포기김치 등 가공식품과 손세정제, 마스크, 물티슈, 반려동물 사료 등 일용잡화 품목이다. 

단위가격 품목 표시단위 원칙이 있지만, 상품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원칙대로 표기가 어려운 경우 상품 포장지에 표기된 중량‧부피 단위로 표기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예를 들어 호일은 m당 가격 표시가 원칙이지만, 에어프라이어에 많이 사용하는 접시형 종이호일은 매당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허용된다. 

표시품목 확대는 개정안 고시 이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온라인쇼핑몰 단위가격 표시도 의무화한다. 의무화 대상은 연간 거래금액이 10조 원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이다. 다만, 온라인쇼핑몰 내 입점상인에 대한 계도기간 및 시스템 정비기간을 고려해 유예기간 1년을 둔다.

산업부는 유예기간 중 오프라인 점포와 다른 온라인쇼핑몰 특성을 고려해 단위가격 표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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