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4일부터 멸종위기종 허가·신고절차 대국민 홍보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국제적 멸종위기종과 가공품의 국제 거래와 관련된 허가・신고 절차에 관해 4일부터 소속·산하 기관 및 관세청과 공동으로 인천공항 등에서 집중 홍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국제적 멸종위기종과 허가·신고 홍보 예시./자료=환경부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등재된 생물종을 의미하며, 이 협약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부속서 I, II, Ⅲ로 분류하고 있다. 

현재 기준 부속서Ⅰ은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1099종·34아종·12변종을, 부속서Ⅱ는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있지는 않지만 국제거래를 규제하지 않으면 멸종위기 가능한 3만9230종·16아종을, 부속서Ⅲ는 당사국이 관할권 안에서의 과도한 이용 방지를 목적으로 국제거래 규제 요청한 506종·22아종·1변종 등으로 등재된 생물종은 약 4만 종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1993년 사이테스 협약에 가입했으며, 최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입 허가 건수가 늘어나면서 관련 수사 의뢰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최근 늘어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입 관련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7개 유역(지방)환경청에 분산돼 있던 민원 신청 창구를 생물자원관 ‘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wims.me.go.kr)’으로 일원화해 2023년 12월 14일부터 운영 중이다.

환경부와 생물자원관은 관련업계 종사자들과 민원인이 관련 절차를 쉽게 숙지하고 ‘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관련 허가·신고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홍보 영상과 안내서를 인천공항과 전국 세관 등을 통해 배포한다.

특히 4일부터 두 달간 인천공항 제1·2터미널에서 출·입국자를 대상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 허가·신고 안내 방송과 홍보 영상을 송출하는 한편, 안내서를 비치해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미숙지로 인한 불법거래 사례 등을 방지할 계획이다.
 
   
▲ 국제적 멸종위기종 안내서./자료=환경부

안내서에는 지역별 담당기관, 벌칙 및 과태료 등 관련 제도가 상세하게 소개됐으며, 스마트폰 카메라로 기재된 정보무늬(QR) 코드를 비추면 사이테스 누리집(checklist.cites.org)으로 연결돼 본인이 찾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정보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집중 홍보를 통해 관련 제도가 안착하고, 우리나라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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