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2구역, 또 시공사 교체 시도?…재개발 지연 가능성↑
2025-04-03 13:02:29 | 서동영 기자 | westeast0@mediapen.com
조합, 통합블록 무산에 대우건설 시공사 지위 재신임 총회 개최 나서
조합원 분담금 커질 우려…계약 해지 시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 부담도
조합원 분담금 커질 우려…계약 해지 시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 부담도
[미디어펜=서동영 기자]한남2구역에서 또다시 시공사 대우건설을 교체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면 결국 모든 부담은 조합원이 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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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남2구역 내 골목길./사진=미디어펜 서동영 기자 |
3일 한남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오는 4일 대의원회를 소집, 이달 27일 임시총회 개최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해당 임시총회는 대우건설의 시공사 지위를 유지할지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물어보겠다는 목적이다.
한남2구역은 서울 용산구 일대를 재개발하는 한남뉴타운 구역 중 하나다. 11만㎡ 부지에 지하 6층~지상 14층 아파트 30개 동, 총 1537가구를 짓는 재개발 사업이다.
여기에 대우건설은 정비구역을 관통하는 도로를 없애 통합블록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2개 블록을 합쳐 용적률을 195%에서 202%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해당 계획을 반대하면서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에 조합이 통합블록 실패에 대한 책임을 대우건설에 묻겠다며 임시총회를 열겠다는 것.
총회 성사 시 대우건설의 재신임 여부를 묻는 총회로서는 이번이 두번째가 된다. 조합은 지난 2023년 9월 118프로젝트 무산을 이유로 대우건설에 대한 재신임 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118프로젝트란 대우건설이 지난 2022년 한남2구역 수주 당시 내세운 공약이다. 단지 최고 높이를 118m 21층까지 높이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반대로 결국 한남2구역 최고 높이는 남산 경관 보호 높이인 90m를 넘지 못했다. 조합에서는 지난 2023년 9월 1118프로젝트 무산을 이유로 대우건설에 대한 재신임 총회를 열었다.
하지만 당시에도 조합원들은 시공사 교체보다는 유지를 선택했다. 대우건설 재신임 여부총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대의원회에서부터 반대 목소리가 컸다. 전체 94명 중 88명이 참석, 70%에 가까운 60명이 총회 상정을 반대했다. 조합장 직권상정으로 개최된 총회에서도 총 909명의 조합원 중 742명이 투표에 참여해 절반이 훌쩍 넘는 414명이 대우건설을 지지했다.
시공사를 바꿨다가 사업이 한없이 지연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시공사 재선정 후 계약까지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다. 공사비가 계속해서 오르는 현재 상황에서 시간은 금이다. 사업이 지체될수록 공사비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금융비용도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의 성공은 얼마나 빠르게 진행하느냐에 달렸다"며 "시간을 지체할수록 조합원이 내야 할 분담금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남뉴타운 내에서 가장 속도가 빠른 한남3구역을 뒤쫓기는커녕 올해 초에야 시공사를 선정한 한남4구역에 따라잡힐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남3구역은 지난해 이주를 거의 마무리했으며 현재 부분 철거에 돌입했다. 한남4구역은 삼성물산과의 시공 계약 후 조만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한남4구역보다 2년여 전에 시공사를 선정한 한남2구역은 아직도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에 머물러 있다.
대우건설에 물어줘야 할 손해배상금도 조합원이 감당해야 한다. 반포주공1단지3주구 재건축 조합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이전 시공사에 164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 역시 이전 시공사로부터 30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한편 대우건설은 통합블록 추진 뿐만 아니라 여러 중요 사안을 조합과 함께 해결 중인데 갑작스런 시공사 교체 시도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아직 재신임 총회 개최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만큼 조합과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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