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전속계약 분쟁 중인 가요 기획사 어도어와 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합의를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
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이날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첫 변론을 열었다.
멤버들은 지난 달 가처분 심문 때 직접 출석했던 것과 달리,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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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뉴진스. /사진=더팩트 |
이날 양 측은 '민희진 없는 어도어' 프로듀싱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놨다.
뉴진스 측 대리인은 "어도어는 다른 프로듀서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멤버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할 의사가 있었다면 민 전 대표 해임 전부터 준비(해야)했다"며 "멤버들이 계약 해지하겠다는 시간까지 6~7개월 이상 지났음에도 대안 마련이 안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뉴진스 측은 "하나하나가 독자적 계약 해지 사유는 못 되더라도 신뢰가 다시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파탄났다"면서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떠난 뒤 회사의 가치관이 바뀌었고 실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법인이 됐다고 봤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 "멤버들은 민 전 대표와 함께하지 않으면 활동할 수 없다고 하지만 민희진 없는 뉴진스가 존재 불가능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어도어는 우리나라 업계 1위 하이브 계열사로 다른 프로듀서를 못 구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어도어 측은 앞서 뉴진스 멤버들이 새 활동명 NJZ로 참여한 홍콩 공연을 언급하며 "이 공연도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준비해 어느 정도 성공리에 마친 것을 보면 민희진만 (프로듀싱이) 가능하다는 건 언행의 모순"이라고 짚었다.
이날 재판부는 양 측에 합의,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물었다.
뉴진스 측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심적 상태가 그런 걸 생각할 상황은 아니"라고 했으나, 어도어 측은 "합의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변론은 오는 6월 5일 열린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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