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환 경정·광주북부경찰서 경비과장
과거 경제성장을 통한 근대화를 국정운영 목표로 삼던 시절 우리나라에서의 집회시위는 자유민주주의의 갈망과 법치주의의 수호라는 이념간의 충돌로 화염병, 각목 등 사용하는 폭력성 불법집회가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이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과 후유증도 만만치 않았다.

최근 집회는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의 정착으로 불법폭력시위 발생이 10년 전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성숙한 국민의식을 통한 선진 집회시위 문화로의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헌법적 권리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이용한 집단적 이기주의로 인해 시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어 아쉬움이 생기곤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소음발생·교통불편 및 폴리스라인 침범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개선노력으로 경찰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소음기준 초과시 규제를 가하거나 불응·방해한 경우 사법처리를 실시하는 등 국민의 평온권 보장하고 , 집회시위 및 행진시 의도적 서행이나 정체유발로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신호주기·교통흐름에 따른 행진관리를 통해 국민의 통행권을 보장토록 하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룰’ 제12조 2에 의거 질서유지를 위한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하여 질서유지선 설정고지를 하여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기본권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다. 하지만  지금도 집회장소에는 어김없이 소음발생·교통불편 등으로 인해 고통과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집회시위의 자유가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유롭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정의를 위해 불합리와 불법적인 것에 대항할 수 있다. 그러한 노력들이 모여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이지만, ‘가장 평화적으로 다른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며 아름다운 집회·시위 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어떨까’하고 한번쯤은 생각해 보는 국민의식과 집회시위문화가 필요한 때이다. /박종환 경정·광주북부경찰서 경비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