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베트남 정부가 한국산 일부 아연도금강판 제품에 최대 15.67%의 반덤핑 관세를 임시 부과한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 같은 관세를 오는 16일부터 120일 동안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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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생산된 철강제품./사진=포스코 제공 |
한국 기업 중 현대제철은 13.7%, 다른 기업들은 15.67%의 관세율을 적용한다. 포스코·KG스틸·동국제강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베트남 당국은 지난해 6월 일부 한국산·중국산 아연도금강판이 덤핑 판매돼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는 현지 업계의 주장에 따라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베트남철강협회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중국·한국에서 수입되는 아연도금강판에 관세 부과를 촉구해왔다. 협회는 2022년, 2023년 아연도금강판 수입에서 중국산·한국산이 64∼67%를 차지하는 등 중국·한국으로부터 아연도금강판 수입이 빠르게 증가해 베트남 철강 산업을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아연도금강판 업체뿐만 아니라 베트남 철강산업 전체가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베트남은 2017년 4월부터 5년간 한국산·중국산 아연도금강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월 중국산 일부 열연코일 철강 제품에 19.38∼27.83%의 반덤핑 관세를 매겼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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