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초기 성장에 필요한 마케팅 비용·고정비 지출로 영업적자 누적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명품 온라인 플랫폼 발란이 기업 회생 절차를 개시한다.

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김윤선 부장판사)는 지난 4일 발란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6월27일까지다.

   
▲ 명품 온라인 플랫폼 발란이 회생 절차를 진행한다./사진=연합뉴스 제공

법원은 “발란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 초기 성장에 필요한 마케팅 비용 및 고정비 지출로 영업적자가 누적돼 왔다”며 ”또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 등으로 거래 규모가 축소되고 매출 급감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발란은 오는 18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들은 5월9일까지 법원에 채권자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경우, 별도의 채권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채권 조사 기한은 5월23일까지다.

발란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등을 평가할 조사위원은 태성회계법인이 맡기로 했다. 조사 보고서는 6월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발란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한 법원은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파산하게 된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