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기후변화로 인한 평균 기온 상승으로 산불재난의 발생빈도와 피해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임산물재해보험에는 여전히 보장 공백이 존재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보험연구원 권순일 연구위원, 한진현 연구위원이 발표한 ‘산불재난 증가와 임산물재해보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가장 많이 발생한 사회재난은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45건)와 산불재난(43건)이며, 특히 산불재난은 1조8838억원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켜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8161억원)와 가축 질병(7827억원)을 크게 초과하는 피해를 초래했다.
|
 |
|
▲ 자료=보험연구원 |
대규모 피해를 초래하는 산불재난의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급증하는 현상을 보여 지난 10년간 발생한 산불재난의 절반 이상(22건)이 직전 3년 동안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2022년 3월 발생한 경북·강원 동해안 산불의 경우 총 2만523ha의 산림피해를 포함해 1조 1238억원의 재산 피해를 초래했으며, 지난달 하동, 안동 등 경남·북 산불은 2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역대 최대 피해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불 발생과 피해 규모 증가 추세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산불 발생 위험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캐나다 동부 지역 산불과 하와이 산불, 지난 1월 로스앤젤레스(LA) 대규모 산불 등은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건조한 환경이 피해 확산을 가속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또한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임목축적의 증가는 산불재난 피해 규모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우리나라의 평균기온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산림지역 평균기온이 1.5℃(2.0℃) 상승할 경우 산불 발생 위험도는 8.6%(13.5%)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숲이 울창한 정도를 나타내는 임목축적(162m3/ha)은 연평균 2.5%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OECD 국가 평균(127.8m3/ha) 대비 27% 높은 수준이다.
산불재난은 인명피해 뿐만 아니라 주택, 임목 및 임산물, 가축(양봉 포함) 및 축사, 농작물, 태양광시설, 차량 등 광범위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며, 각 목적물별 보험 가입을 통해 위험을 보장할 수 있다.
신체상해는 공무원단체보험(소방관), 자원봉사종합보험, 시민안전보험, 개인 생명 및 상해보험 등을 통해서, 재산손해는 화재보험,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등을 통해 보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산불재난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피해를 입는 임목(林木) 피해는 보험제도 이용이 불가능하며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등과 같은 정책성 보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과수작물, 벼·맥류, 원예시설, 밭작물, 버섯 등 70여 개 품목에 대한 보험상품 가입이 가능하며, 가축재해보험의 경우 소, 돼지, 가금 등 가축뿐만 아니라 축사손해까지 보험제도 이용이 가능하다.
반면 임산물재해보험의 경우 밤, 대추 등 단기소득 임산물 7개 품목으로 제한돼 있으며, 특히 산불에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손해를 입는 임목의 경우 정책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보험연구원은 “임산물재해보험의 경우 화재, 태풍, 폭풍우, 가뭄, 동해 등 거대 재해위험을 담보해야 하는 특성상 민영보험의 시장원리에 의한 활성화가 어려우며, 농작물재해보험과 같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일본, 중국, 프랑스 등에서는 임목 피해를 보장하는 산림보험을 판매하고 있어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산림보험법에 근거해 국영산림보험 제도를 운영 중이다. 중국은 상업림 산업 성장과 함께 산림보험 가입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는 보험료 보조를 통해 산림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프랑스 산림보험은 화재, 낙뢰, 폭발, 항공기 사고, 홍수, 가뭄, 지진 등의 위험을 보장하며, 성숙림의 경우 목재의 시장가치 손실, 묘목은 순현재가치(NPV) 방식으로 보장한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