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지난해 12개 손해보험사가 자동차보험 사기 피해자 3426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15억7000만원을 환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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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금융감독원 |
금감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자동차 보험사기 할증보험료 환급실적’을 공개했다.
이는 전년(12억2000만원)보다 약 28.7%(3억5000만원) 증가한 수치다. 금감원은 지난해 8~10월 벌인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특별 캠페인에 따른 효과라고 평가했다. 캠페인 기간 중 1026명에게 약 2억7000만원이 환급됐다.
2009년 6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만2000여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99억원을 환급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 환급이 더 빨라지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보험사들은 앞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 사실을 법원이나 검찰을 통해 확인하고 보험개발원에 통보해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반환할 할증보험료 등은 15영업일 내에 고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12개 손보사의 피해구제 절차를 점검한 결과, 일부 손보사에서 피해 사실 공유(보험개발원 통보) 등을 누락하는 등 미흡한 사항이 발견돼 시정 조처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또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가 직접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매년 자동차 보험사기 할증보험료 환급실태를 점검해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구제 절차가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하되 피해자가 찾아가지 못한 할증보험료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휴면보험금 출연 등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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