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관계부처 협의... 미국 천일염 수입금지 신속 해제 추진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7일 미국의 전라남도 신안 태평염전 천일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 신속한 수입금지 조치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미국 관세국경보호처(CBP)는 지난 3일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됐다는 이유로 전남 신안 태평염전 업체의 천일염 제품에 대해 인도보류명령(WRO)을 발령하면서 사실상 수입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강제노동이란 이유로 외국 정부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수입을 중단한 최초 사례로 해당 기업이 강제노동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수입 재개가 가능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번 조치가 2021년 5월 염전 강제노동 사건과 관련해 우리나라 공익단체에서 2022년 11월 관세국경보호처에 인도보류명령을 청원한 이후, 2년 5개월만에 미 정부가 내린 조치로, 해수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조치를 이미 추진했으며 현재 미국에 수출되는 태평염전 생산 천일염 제품들은 모두 강제노동과 무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염전노예 사건 이후 매년 염전 인력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노동력 경감 자동화 장비 지원을 확대하고 소금산업진흥 연구센터 설립하는 등 염전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미국의 태평염전 제품에 대한 인도보류명령의 해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검토·지원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태평염전 등 업체를 통해 염전 노동자 인권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등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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