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제도 도입 7년만에 IMA 사업자 연내 지정할 듯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정부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며 업계의 본격적인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한 10개 종투사 CEO와의 간담회에서 종투사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한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경제의 혁신 성장 지원과 자본시장의 밸류업을 위해 우리 증권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9일 종투사의 종합투자계좌(IMA) 제도를 구체화하고 기업신용공여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증권업 기업금융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IMA는 금융당국이 2017년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목표로 마련한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 정책의 일환이다. 하지만 제도 도입 후 실제 사례가 나오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당국은 종투사에 대해서는 규제비율 준수 부담을 완화하면서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기업 신용공여(3조원), 발행어음(4조원), IMA(8조원) 등 단계별로 신규 업무를 허용한다.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투사에 허용되는 IMA는 원금지급 의무를 지면서 고객예탁금을 기업금융 관련 자산(70% 이상) 등 다양한 부문에 투자해 이익을 추구하는 계좌다. 투자자는 손실 우려 없이 초과수익을 노릴 수 있고, 증권업계는 고객 예탁금을 대규모로 조달해 회사채나 기업 대출 등 다양한 투자처에 뛰어들 수 있다. 

현재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자기자본 8조원 이상으로 신청 조건을 갖춘 상태이며, 자기자본이 4조원을 넘어 발행어음 사업자 수요가 있는 증권사는 키움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등이 꼽힌다. 금융당국은 올해 3분기 IMA 및 발행어음 종투사 신청을 받아 이르면 연내 지정할 계획이라고 이날 예고했다.

고상범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예금보험공사가 지급을 보장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증권사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 지급이 되는 구조"라며 "IMA 사업자 지정에 1년 이내 상품 출시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달 예정이라 늦지 않게 관련 상품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IMA는 원금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상품인 만큼 리스크 관리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발행어음과 IMA의 통합 한도를 자기자본의 '200+100%'(발행어음 200% 한도)로 설정했으며,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5% 시딩 투자(운용사가 일부 초기 자금을 대는 것) 의무도 도입한다. 또한 고유재산을 통해 IMA 운용자산의 5%를 손실충당금으로 우선 적립하고 IMA 운용자산에 평가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손실만큼을 추가 적립하도록 조치한다.

이번에 나온 제도 개편안에는 종투사의 보다 적극적인 기업 자금 공급을 촉진하는 내용들도 대거 들어갔다. 종투사의 기업신용공여 범위에 기업 자금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금융회사 대상 신용공여는 제외하고, 특수목적법인(SPC) 대상 신용공여도 최종 자금 공급 목적에 따라 한도를 적용한다.

원래는 중소기업 및 투자은행(IB) 업무 관련 신용공여에만 추가 한도를 적용했으나 중개·주선·자문 수행 후 리파이낸싱과 인수·합병(M&A) 대주단 참여, 중소기업 상생결제 등에도 추가 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발행어음·IMA 종투사에 조달액의 25%를 모험자본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의무도 생긴다.

한편 올해 이뤄지는 종투사 신청 및 지정은 현행 요건을 따르지만 내년부터는 자기자본 요건을 연말 결산 기준으로 연속 두 기간 이상 충족해야 한다. 

당국은 증권사의 건전성·유동성 관리 강화 방침도 6월 중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종투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증권업이 기업금융을 중심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이번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증권업의 영역이 확장되는 만큼 그에 걸맞은 혁신을 보여달라"고 발언했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는 금융위원장-종합금융투자사업장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증권사 대형화와 투자 활성화라는 정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규제 유연화'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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