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5일 경선 후보등록...예비경선 일정·방식, 10일 비대위서
여조 사전신고 '명태균 방지조항' 도입…클린경선소위 구성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이 '6.3 조기대선'에 출마할 최종 후보를 오는 5월3일 전당대회를 열어 선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16일 서류 심사를 통해 1차 경선 진출자를 가려내기로 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우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경선 일정을 의결했다고 호준석 선관위 대변인이 밝혔다.

호 대변인은 "5월 4일이 공직자 사퇴 시한"이라며 "전날인 3일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후보자를 최종 선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10일 대선 후보 등록을 공고하고오는 14∼15일 이틀 간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이후 서류심사를 통해 16일엔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의가 9일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2025.4.9./사진=연합뉴스
호 대변인은 "서류심사는 부적격자에 해당하는지를 거르는 것"이라며 "이번에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에 마약범죄, 딥페이크 성범죄 등 조항을 추가해 여기에 (해당하면) 걸러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경선에서 여론조사 관련 불공정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명태균 방지조항'을 도입할 예정이다. 

호 대변인은 "여론조사와 관련해 혹시라도 있을 불공정 시비를 없애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는 (각 후보) 캠프에서 사전에 (당 사무처) 기획조정국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후보들로 하여금 정치자금법 준수 서약을 하도록 하고, 후보캠프에 제공되는 선거인 명부가 유출되거나 부정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명부 관리 책임자 지정 후 사용 대장을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대통령 선거일 1년 6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이른바 '당권·대권 분리' 규정은 이번 대선 경선에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호 대변인은 본경선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해 치르는 시나리오와 관련해 "장·단점에 대한 토론이 있었고 종합적 고려가 있었다"며 "비대위에서 최종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뢰를 통한 K-보팅 방식으로 투표를 진행했지만, 이번에 신청 기간이 경과해 당 자체 모바일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공정한 경선 관리를 위해 산하에 '클린경선수호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현직 비상대책위원, 시·도당위원장, 중앙당 및 시도당 상설위원회 위원장, 대변인단 등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호 선관위원은 "규정을 어기면 엄중히 문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의 구체적 경선 일정, 방식은 10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의결한 뒤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당심 50%, 민심 50%' 경선 룰을 유지할지도 비대위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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