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배타적 사용권 획득을 위한 보험사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 경쟁이 심화하면서 보험사들은 보장 차별화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배타적 사용권은 혁신성이 뛰어난 보험 상품을 개발한 보험사에 해당 상품을 일정 기간 독점 판매할 권리를 주는 제도로 2001년 12월 보험사 간 ‘상품 베끼기’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일정 기간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시장 선점 효과를 노릴 수 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1분기 생명·손해보험사가 신청한 배타적 사용권은 총 1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4건에서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중 손해보험사는 6건, 생명보험사는 4건이다.

   
▲ 사진=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은 지난 1월 23일 출시한 ‘특정 태아이상으로 인한 산모관리 진단비’과 ‘백반증 진단비’에 대해 각각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특정 태아이상으로 인한 산모(임신부)관리 진단비’는 임신부가 특정 태아이상으로 인한 산모관리로 진단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임신연령 증가로 태아 이상 발견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고위험임신부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태아의 발달장애, 기형 또는 유전자 이상 등이 조기에 발견되면 이를 위한 예방적 조치나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어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최적화하고 중대질환을 예방해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백반증 진단비’라는 담보를 통해 기존의 보험 상품들이 대부분 질병 발생 후 치료에 집중한 반면 중대질환 예방과 조기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백반증은 멜라닌 세포가 결핍돼 피부에 하얀 반점이 생기는 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가입금액을 보장한다. 백반증은 미치료 시 증상이 있는 부위가 점차적으로 확산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20대 이하에서 가장 높은 발병률을 보이는 만큼 본격적인 사회활동 전에 초기 관리와 예방이 중요하다.

KB손해보험은 지난달 ‘KB 골든케어 간병보험’에 탑재된 ‘치매 CDR척도검사지원비’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향후 3개월 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CDR(임상치매등급) 검사’는 치매 중증도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검사로 치매의 초기 발견과 진행 상태를 평가하고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치료 약물의 종류와 투약량을 결정하고 치매 증상 개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치매 CDR척도검사지원비’는 CDR 검사비용(급여)을 연간 1회 한도로 보장하는 특약이다. 기존 치매보험에서는 치매의 원인을 분석하는 감별 검사에 대한 보장만 제공됐으나 KB손해보험은 치매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수 검사인 CDR 검사 관련 특약을 업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 특약을 통해 치매 환자의 주기적인 병원 방문과 꾸준한 치료를 유도해 치매 진행 속도를 완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라이나손해보험은 ‘더핏 나만의 종합보험’에 대해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해당 상품은 첫 번째 암 보장 개시일 이후 ‘통합암분류포’에 따라 각 그룹별로 정한 ‘첫 번째 암’ 진단 시 가입금액을 지급한다. 또 각 그룹별 재진단암보장 개시일 이후 ‘재진단암’으로 진단 시 가입금액을 지급한다.

라이나손보는 잔여암·재발암을 포함하는 통합암 진단비 담보를 통해 국한암 환자의 잔여 및 재발암 치료를 지원하고 전이암으로의 진행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한편, 암 생존률 향상과 사회적 의료비 부담 경감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DB생명은 ‘(무)실속N 7대질병 건강보험’ 급부방식에 대해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해당 상품은 7대질병 중 발생 순서와 상관없이 보장하는 신규 구조의 독창성과 고객별 위험성향에 따라 보장횟수(N)를 직접 선택해 가입할 수 있어 유용성 항목 등에 대해 높게 평가 받았다.

흥국생명은 지난달 21일 ‘(무)전이암진단생활비특약’으로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흥국생명의 (무)전이암진단생활비특약’은 전이암 발생 후 매년 생존하는 경우 생활자금을 지급한다. 기존 암진단 생활비의 경우 전이 진단 시 원발 부위(최초 발생한 부위)기준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원발 부위가 소액암이면 지급이 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미 포화상태인 보험시장에서 배타적 사용권 획득은 차별화를 통한 시장 선점에 나설 기회가 된다”며 “보험사들이 우수한 상품을 계속 개발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자체 경쟁력을 높이는 결과도 얻게 된다. 판매채널이 다양해지고 보험상품 비교도 쉽게 가능해진 만큼 차별화와 경쟁력 제고에 대한 보험사들의 고민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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