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후 5개월 간 4만4900건의 채무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7층 대회의실에서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개최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9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회의를 열어 법 시행 이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추심, 양도에 걸친 개인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위해 마련된 법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작년 10월 17일 시행된 이후 지난달 14일까지 약 5개월 간 총 5만6005건의 금융회사 채무조정 신청이 있었고, 이 중 4만4900건에 대해 채무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처리 건수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원리금 감면이 2만6440건(33%)으로 가장 많았고, 이후 변제기간 연장(1만9564건, 25%), 분할변제(1만2999건, 16%) 순이었다.

재난, 사고 등의 경우 일정 기간 추심을 유예하도록 하는 추심유예제는 총 9079건이 활용됐고,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한 수단을 통한 추심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추심연락 유형 제한 제도는 총 3만2357건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최근 내수경기 부진, 보호무역주의 조짐 등으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의 과도한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 6개월은 이달 16일에 종료된다.

금융위는 계도기간 종료 이후에도 집행상황을 점검한다. 금감원은 향후 검사 시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히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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