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행위 관여 증거 부족"
박 장관 즉시 직무 복귀
[미디어펜=김견희 기자]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입장해 있다./사진=연합뉴스

헌재는 "(박 장관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 논란에 대해서도 "비상계엄 해제 이후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한 사실만으로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국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박 장관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으나, 파면을 정당화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았고, 이튿날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로 같은 달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국회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 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 국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자료 제출 요구 거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중 본회의장 중도 퇴장 등을 탄핵 사유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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