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앞으로는 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우수대부업자별 재무정보 및 저신용자 대상 대출취급 실적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
|
▲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금융감독원은 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별 재무정보 및 저신용자 대상 대출 실적을 이달 중 공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를 통해 저신용자 대출실적이 높은 대부업자에 은행권 차입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수대부업자의 명단 외에 업체별 재무현황 등 추가적인 정보는 제공되지 않으면서 은행이 우수대부업자에 대한 대출심사를 하거나 대부이용자가 대출업체 선택 시 활용 가능한 정보가 제한돼 우수대부업자의 자금조달 및 대부이용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시정보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공시항목은 자산, 부채, 자기자본 및 저신용자 신용대출 잔액비율 등이며, 매반기마다 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공시 강화 조치로 저신용자 신용공급 강화 등 우수대부업자 제도 관련자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의 경우 종전에는 알 수 없었던 우수대부업자별 저신용자 대출현황 파악이 가능해져 대출심사 참고정보로 활용할 수 있고대부이용자의 경우 저신용자 대출 규모가 큰 업체 등 대부업자 선택에 있어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개별 우수대부업자 또한 타 업체와의 저신용자 대출실적 비교를 통해 서민금융 공급유인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