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상법 재의요구안 미표결은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시 한 번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이 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을 반헌법적이라고 비난해놓고 헌법이 명확히 정한 재의 절차를 미루는 것은 내로남불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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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 현장에서 발언하는 모습./사진=금융감독원 |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법 제53조는 재의요구시 국회는 재의하도록 정하고 있다"면서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이 위헌이면 상법 미표결도 위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두 개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다"면서 "소액주주에게 불리한 운동장은 주주보호 원칙 도입을 시작으로 평평하게 만들 수 있고, 기업에 불리하게 기울어진 과도한 형사처벌의 운동장도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소액주주 보호가 진심이라면 재계가 개혁 반대의 명분으로 삼는 과도한 형사처벌의 문제점 개선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하며 보수 역시 배임죄 축소와 적용기준 마련, 특별 배임죄 폐지 등 기업의 형사처벌 부담 완화에 관해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짚은 뒤 "과도한 형사화의 완화라는 방향이 서로 동의가 된다면 상법 재의안 역시 가결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후 이 원장은 "칼은 민주당 측에서 쥐고 있고, 이를 외면한다면 1500만 투자자를 외면한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은 내주 본회의에서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을 재의결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의결시 필요한 정족수는 국회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1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이 원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와 관련한 증권신고서 심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작년 두산로보틱스 합병 때와 기준이 같다"면서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증권신고서에 기재돼야 하고, 그 내용이 주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소통과정과 절차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에 구애 없이 증권 신고서 정정 요구를 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건은 시장과 주주들의 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한화 측에서 진정성 있게 주주들과 소통한다면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주 새로 접수된 증권신고서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원칙을 견지하되 자금조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 원장은 홈플러스 사태를 초래한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관련 "검사·조사 과정에서 유의미한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면서 "검찰·증권선물위원회와 소통하려고 지금 준비 중으로, 절차에 따른 조치를 4월 중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상법 개정에 직을 걸었던 이 원장은 향후 거취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상법 재의결 절차와 관련한 입장으로 갈음하겠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자산운용사 '노이즈마케팅' 관련 "과도한 광고나 경쟁 과정에서 펀드평가의 기본적인 것들이 왜곡되거나, 다른 상품에 비용이 전가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데 대해 여러 대표가 의견을 줬다"면서 "대형사들에 좀 더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부탁드렸다"고 전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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