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중앙회, 코트라(KOTRA)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공동으로 최초 외부감사대상회사를 위한 감사인선임제도 온라인설명회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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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중앙회, 코트라(KOTRA)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공동으로 최초 외부감사대상회사를 위한 감사인선임제도 온라인설명회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이번 설명회는 최초 외부감사대상 회사가 감사인 미선임으로 감사인지정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를 뜻한다. 최근 3년간 연평균 5000개 내외의 회사가 외감대상에 신규 편입되고 있는데, 최초로 외감대상이 되는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고, 계약체결 후 2주 이내에 동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올해 최초로 외감대상이 된 12월 말 결산 회사는 이달 말까지 감사인을 선임하고, 계약체결 후 2주 이내에 증선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감사인 지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세 기관은 신규 외감대상 중소기업·유한회사가 법정기한 내 감사계약을 체결·보고할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감사인 선임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한다.
설명회에서는 △외부감사대상 판단기준 △감사인선정주체 △선임절차 △전자보고 요령 등을 안내한다.
한편 설명회 영상은 금감원 공식채널 유튜브, 금감원, 중기중앙회, 코트라 외국인투자옴부즈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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