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6분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와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고 전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였던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오는 18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대통령 몫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성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바 있다.
국회의장실은 "이번 지명 행위는 국회가 보유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의·표결권과 인사청문절차를 통한 국정통제권, 국회의장의 인사청문 절차 진행 권한을 침해할 명백한 우려가 있는 사안"이라며 "헌법 수호와 국회의 권한 보호를 위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우 의장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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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월 24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24./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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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공식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헌법재판소법 제61조 2항에 따르면 권한이 실제로 침해된 경우뿐 아니라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 국회의장실 측의 설명이다.
우 의장은 별도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헌법기관 구성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이용해 헌법기관 구성을 시도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은 지금이라도 공직자의 기본자세로 돌아가 대통령 몫 헌재재판관 지명을 철회하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행동을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며 "국회는 이번 청구뿐만 아니라 훼손된 헌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언론 공지를 통해 "우 의장의 권한쟁의 및 가처분 신청은 보호할 권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근거 없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며 이날 중 헌법재판소에 이해관계인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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