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주택연금·주택보증 등 공사 상품을 이용 중인 고객 중 지난 3월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 한해 상품별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번 산불로 경북 안동·청송·영양·영덕·의성, 경남 산청·하동, 울산 울주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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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 산불 여파로 가옥이 전소한 경북 영덕군 영덕읍 해안마을./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이에 주금공은 특별재난지역 내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이용자 본인 또는 가족의 거주 주택이 산불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금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이후 3년 동안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 납입할 수 있도록 했다. 본인 거주주택 또는 그 외 자산(논밭 등)이 산불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조기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원금상환 유예는 관할지사 방문 또는 공사 누리집이나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조기상환수수료 면제는 관할지사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전월세보증 고객에게는 추가보증을 허용한다. 주금공은 기존 전세보증 고객 중 산불 피해를 입어 신규 전세 임차가 필요한 고객에게 추가보증을 허용키로 했다. 또 신규 전세보증 고객에 대해 신용평가·상환능력 심사를 생략하고, 주택멸실 등 피해를 입은 주택소유자에게 건축·개량·구입자금보증료 0.1%포인트(p)를 인하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택연금 가입주택이 산불로 멸실 또는 훼손돼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1년간 한시적으로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지급된다. 주택연금을 해지하면 이용기간 등을 반영해 초기보증료가 일부 환급된다.
전세보증 등 주금공의 주택보증상품을 이용하다가 금융기관에 대출을 갚지 못해 공사가 대신 갚아준 채무고객이 산불 피해를 입은 경우, 상각채권 채무조정 시 기본 원금감면율에 최대 10%p를 가산해 감면(감면율 최대 70%)을 받을 수 있다. 또 특별재난지역에 거주 중인 채무고객이 이미 채무를 분할상환하고 있을 시 최대 2년까지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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