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동주택까지 무료 지원, 시범지 수도권·광주시부터 시작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해결을 위해 전화·방문상담, 소음측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민원인 간의 갈등 조정·완화를 유도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가 확대 운영된다.  

   
▲ 소음측정 온라인 예약시스템 신청 화면./자료=환경부


환경부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수도권과 광주광역시 대상으로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까지 확대해 지원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는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면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전화나 방문 상담을 비롯해 소음측정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공동주택에서 비공동주택까지 확대하기 위해 2023년 광주시, 2024년 서울시 중구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비공동주택 대상 확대는 기존 시범사업을 추진한 광주시를 포함해 층간소음 민원의 약 70%를 차지하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을 시작으로 향후 전국으로 확대해 적용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이웃사이서비스센터에 전화상담 신청 15만6451건 중에서 수도권은 11만754건으로 70.8% 비중을 차지했다.

비공동주택 대상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신청 방법은 기존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콜센터(1661-2642)와 누리집(floor.noiseinfo.or.kr/floornoise)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또한 환경부는 지난해 9월부터 5곳의 특·광역시(서울·인천·대구·부산·울산)에서 시범 운영했던 ‘소음측정 온라인 예약관리시스템’을 올해 7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 3월부터 수도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던 ‘전문 상담심리사 동반 서비스’도 올해 1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외에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는 국토교통부 지정 층간소음 분쟁해결 지원기관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상담기법, 소음측정기 사용법 등을 교육하고 있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공동주택에 한정해 제공하던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가 비공동주택까지 확대돼 서비스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들이 보다 다양한 전문적인 무료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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