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배우 김수현 측이 고(故) 김새론 유족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A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12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 진행에 필요한 비용 약 3800만원을 미납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17일 한경닷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지난 2일 김수현 측에 인지대·송달료 보정 명령을 내렸다. 

   
▲ 지난 3월 31일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배우 김수현. /사진=더팩트


보정이란 소장이나 서류 등에 결함이 있을 경우 바르게 고치는 것을 뜻한다. 또한 인지대는 법원에 소송을 신청할 때 납부하는 법률 비용으로, 소송 금액에 비례한다. 김수현 측이 제기한 120억원대 소송 인지액은 3829만9500원이다.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측은 "인지대와 송달료를 당연히 납부했다"며 "전날 (보정기한) 연장 신청을 한 것은 통상적인 주소 보정에 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지난 16일 보정서와 함께 보정 기한 연장신청서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수현은 지난 달 31일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고 김새론 유족과 가세연 대표 A씨를 상대로 12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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