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내란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이른바 '명태균게이트'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명태균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17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 처리돼 자동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내란특검법과 명태균특검법 등 8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실시했다. 내란특검법은 재석의원 299명 중 찬성 197명·반대 102명로 부결됐다. 내란특검법의 경우 민주당 주도로 지난 1월 '외환 유도 혐의'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통과 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이날 재표결이 이뤄졌다.
명태균특검법은 재석의원 299명 중 찬성 197명·반대 98명(무효 4표)으로 부결 처리됐다. 명태균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김건희 여사 부부의 지난 2022년 대선 과정에서의 불법여론조사 의혹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공천거래 의혹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법안 역시 최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달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역시 이날 재표결에서 찬성 196명·반대 98명·기권 1명(무효 4표)으로 부결돼 폐기됐다. 재표결에 앞서 김상욱·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상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국민의힘 내 이탈표는 두 의원을 포함해 최소한 4명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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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 요구 법안에 대한 재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4.17./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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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이 재표결에서 부결 처리됐다.
반면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합산해 청구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99명 중 찬성 212명·반대 81명·기권 4명(무효 2표)으로 재표결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해 공포 절차를 밟게 됐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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