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가수 김다현을 온라인 상에서 비방한 50대 남성 A씨(58)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1일 김다현 소속사 그레인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지난 16일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유성현 부장판사)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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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김다현. /사진=그레인엔터 제공 |
A씨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4개월간 방송국 인터넷 시청자 게시판에 김다현에 대해 총 73회, 아버지 김봉곤 훈장에 대해서는 총 67회에 걸쳐 모욕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게시글로 인해) 피해자들, 특히 어린 나이의 피해자 김다현이 감내하기 쉽지 않은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다현 측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인의로 김경은 대표 변호사는 “공인의 인격권도 존중받아야 한다. 특히 나이 어린 연예인 및 가족을 상대로 한 근거없는 악의적 게시글의 파장은 더욱 심각하다”며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되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특정 연예인에게 상처를 주는 게시글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했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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