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내 개보수공사 애로……"합리적 규제 개선"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임야 등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소 부지·구조물 정기검사 불합격 시 실시하는 재검사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 태양광발전설비 주요 구성도./사진=산업부


태양광발전소 부지·구조물 정기검사는 전, 답, 과수원, 임야, 염전 지목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를 대상으로 2년 주기로 열린다. 산업부는 부지 손실로 인한 구조물 붕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023년 1월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

해당 검사에 불합격한 발전설비는 재검사기간인 3개월 내 개수 또는 보수공사를 완료해야 하는데, 기간이 짧아 적시에 끝내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부지·구조물 정기검사 재검사 대상 212건 중 재검사 기한이 임박(2개월 초과)해 검사 완료한 경우가 40.1%(85건)를 차지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계절적·환경적 요인으로 지반이 약화되는 장마철이나 땅이 얼어 터파기 작업이 곤란한 동절기 등에 토목공사를 수반하는 부지·구조물에 대한 개보수 공사를 3개월 내 완료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산업부는 태양광발전소 부지·구조물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이후 계절적·환경적 요인으로 개보수 등이 불가해 기존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검사 완료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최우혁 수소경제정책관은 "앞으로도 에너지 설비의 안전성을 기반한 규제 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며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규제 개선을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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