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다빈 기자]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비과세 합성니코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과세 기준이 되는 액상 용량 산정 방식을 두고도 갈등이 불거지며 혼선을 둘러싼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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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니코틴 관련 법이 국회에서 계류되며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사회 부작용이 방치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22일 업계에 따르면 비과세 합성니코틴 등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이 여전히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합성니코틴은 담뱃잎에서 추출한 원료가 아닌 화학적으로 합성한 니코틴 원료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상 담배가 아닌 합성니코틴 제품은 담뱃세와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경고문구 표시, 광고 제한, 온라인 판매 제한 등의 규제 역시 적용되지 않고 청소년에게 판매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시장에는 '하카 시그니처' 등 천연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있지만 제조가 용이하고 맛과 향의 다양한 배합이 가능한 합성니코틴이 대다수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로 쓰이고 있다.
합성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해 규제하는 법안은 지난 2월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됐다. 그러는 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세금 부담이 적고 온라인 판매가 가능해 유통이 자유로운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의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다.
담배회사 중에서는 BAT로스만스가 지난해 업계 최초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노마드 싱크 5000'을 내놓았다. 아직 합성니코틴 규제가 없는 한국에서 전 세계 최초로 가장 먼저 공시 출시 된 것이다. BAT로스만스는 자율적으로 경고 문구나 사진 등을 부착하는 등 담배 규제 관례에 따르고 있다.
지난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담배시장 동향’에 대해서도 반발이 일었다. 기획지정부의 담배시장 동향 조사에서 과세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전자담배 액상 '1.95㎖ 용량'을 담배 4갑으로 산정한 것이다. 액상 사용량의 계산법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세율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자담배총연합회는 액상 1㎖를 한 갑으로 치환한 것은 잘못된 해설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자담배총연합회에 따르면 법에서 정한 '액상 1㎖'는 12.5개비로 '액상 1.6㎖'를 한 갑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자담배총연합회는 "(정부부처가) 이미 법에서 정한 기준도 지키지 않으면서 마구잡이로 실험해 그 결과 10배 이상의 오차가 발생해도 발표하고 있다"며 "협회에서 이미 말했듯이 액상형 전자담배는 사용하는 기기와 액상 니코틴 농도에 따라 천차만별의 소모량을 가지고 있어 이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종량세의 경우 과세형평성의 문제 제기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액상형 전자담배는 사용하는 기기와 액상 니코틴 농도에 따라 각기 다른 소모량을 가지고 있어 이 특성을 반영하려면 종가세 전환은 필수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단 종량세를 유지하려면 소모량이 각기 다른 그룹 중 가장 많은 군에 세율을 맞춰 소모량이 적은 군이 손해가 없도록 세율 정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주요국의 경우 각기 다른 소모량을 가진 액상형 전자담배의 특성을 세율에 반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60% 이상의 주에서 종가세(평균 도매가의 45.7%)를 채택했고 중국 역시 종가세(도매가의 36%) 채택해 반영하고 있다. EU의 경우 가장 소모량이 많은 군을 기준으로 하여 50원~400원/㎖의 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전자담배총연합회 관계자는 "시행된 주요국 사례를 따르는 것이 신종 담배 시장의 충격 및 정부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 판단한다"며 "납세 가능한 세율로 변경해 강력한 규제, 국민 건강권, 청소년 보호, 소상공인 안정화 및 건전한 시장질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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