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확정되지 않은 기업 등급보류제 폐지... 평가과정에도 등급 부여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가 새롭게 바뀐다. 우수기업 기준 등급을 현행 6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향 개편하고 가장 낮은 A등급의 경우 현재 부여하던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는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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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공정거래위원회는 △CP 우수기업 지정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등급하향 제도개선 △심사보고서 상정 등에 따른 등급보류 폐지 등을 내용을 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CP 운영 고시 개정내용은 기업의 CP 도입을 활성화하는 한편 내실 있는 등급평가를 위해 간담회‧설명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도 일부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CP 활성화를 위해 등급별 기준점수의 상향 없이 현행 6등급(AAA, AA, A, B, C, D)을 3등급(AAA, AA, A)의 CP 우수기업 지정제로 개편하고 A등급에 부여되던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는 폐지했다. 다만, A등급에 대한 인센티브는 2026년까지는 유지된다.
다음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등급하향이 감점제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CP 평가를 신청한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조사방해 등에 따른 과태료, 고발처분을 받게 되면 최대 2단계까지 등급이 하향되었지만, 앞으로는 평가점수에서 5점 감점한다. 여기서 CP 등급평가를 최초로 신청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감점하지 않는다.
다만 CP제도의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등급을 하향하거나, CP 우수기업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는 법위반 사업자의 CP 등급평가 신청 부담을 줄이는 한편 정성적 평가를 도입해 CP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기업에 대한 등급보류제를 폐지해 앞으로는 평가과정에 있는 기업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상정되더라도 평가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그 밖에 평가신청 직전 연도에 공정위 협약이행평가(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에서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업은 CP 등급평가에서 최대 1.5점의 가점을 받게 되며 평가절차는 1단계 서류평가(가점평가 포함), 2단계 대면평가 후 3단계 현장평가로 진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CP 도입·운영이 활성화되고 내실있는 평가가 이뤄져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CP가 기업현장에서 보다 활발히 작동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평가도 엄정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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