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한국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 업계 간담회를 열고, EU 및 영국과의 최근 협의 동향 등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EU 측은 지난 2월 26일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이행 비용과 행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인증서 거래 요건 완화, 면제 조건 변경 등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우리 업계는 그간 우리 측이 지속적으로 개진해 온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기존법상으로는 불합리한 인증서 거래 요건으로 인해 실제 부담보다 많은 인증서를 구매해야 했으나, 개정안을 통해 이 같은 초과 부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면제 대상이 연간 수입량 50톤 이하인 수입업자로 변경돼 소규모 수입업자와 거래하는 우리 기업도 대응 부담을 덜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EU에 이어 영국도 2027년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을 예고한 만큼 주요국으로 확산되는 탄소무역규제에 대비해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이번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정안이 최종 통과돼 실제 우리 기업의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주요국 탄소무역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해 우리 산업계와 신속히 공유하고, 여러 유사 입장국과의 공동 대응을 통해 관련 규제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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