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금감원과 보험회사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4425건의 보험사기 제보가 접수됐고, 이중 3264건(73.3%)이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했다고 23일 밝혔다.

   
▲ 자료=금융감독원


제보 중에서는 음주·무면허(62.4%), 운전자 바꿔치기(10.5%), 고의충돌(2.2%) 등 자동차보험 관련 제보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3264건의 제보를 통해 적발된 보험사기는 약 521억원 규모로, 지난해 보험사기 전체 적발금액(1조1502억원)의 4.5% 수준이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적발로 이어진 제보 건에 2억2000만원을, 보험회사는 1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최대 포상금은 4400만원으로 허위 입원환자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돌아갔다.

해당 사기는 보험 계약자가 다른 환자에게 계약자 명의를 빌려줘 입원과 도수치료를 받게 하고 병원에서는 계약자가 치료받은 것으로 허위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타낸 사례로, 총 58억2000만원 규모의 사기가 적발됐다.

1000만원 넘는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대부분 병원 내부자 제보 건으로 업계 종사자 추가 포상금(최대 100%)이 지급됐다.

금감원은 국민 제보가 보험사기 적발의 단초가 된다며 적극적인 보험사기 제보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기 수법이 조직화·음성화되고 있어 소중한 제보 한 건이 적발 및 처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금감원은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으로 브로커 및 병·의원 내부자 등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