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와 함께 25일 국내은행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은행권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은행권과 공동으로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개편된 준법제보 제도를 은행업무 담당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사전 접수한 은행권 질의내용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먼저 최근 보고된 금융사고 중 제보를 통해 조기에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었던 실제 사례를 참석자들에게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위법‧부당행위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준법제보야말로 금융사고를 조기에 적발하고 예방하는 데 있어 가장 효율적인 제도라는 데 깊이 공감했다.

또 금감원은 위법행위 단순 가담‧추종자가 지체없이 준법제보했을 경우 징계를 원칙적으로 면제까지 가능한 인센티브가 있으며반면, 준법제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위법행위에 준법제보 준수의무 위반을 가중하는 패널티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적극적으로 준법제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은행권은 이번 개선방안이 은행권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된 만큼 제도 개선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제도가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은행 자체적으로 임직원 대상 교육‧홍보를 적극 실시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금감원도 은행권 준법제보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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