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우리 농산물에 대한 정확한 원산지 표시로 농업소득 증대 및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농협중앙회, NH농협은행과 협업을 통해 전국에서 사용하는 농협 현금 봉투에 원산지 표시 공익광고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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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중앙회 협업, 현금봉투 원산지 공익문구(2종)./자료=농관원 |
올해 4월부터 전국 NH농협과 지역 농·축협 5957곳에서 사용하는 현금 봉투 2종(소형, 대형)에 농식품의 올바른 원산지 표시와 농축산물 유통 시 원산지 확인을 당부하는 공익광고 문구를 표시했다.
이번 현금 봉투를 활용한 전국적인 원산지 표시 캠페인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의 사전 예방과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올해 6월에는 농협경제지주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농협에서 사용하는 농촌사랑상품권 봉투에도 공익광고를 표시해 전국 하나로마트 2247곳에 배포하기로 했다.
한편 농관원은 이 외에도 원산지표시 제도의 정착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행안부), 충남도청에서 운영하는 쇼핑몰 등에 원산지표시 공익광고 문구를 표시해 홍보 중에 있다.
박순연 농관원 원장은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는 단순한 표시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신뢰의 문제로 정부와 유통업계, 소비자 모두가 원산지 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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