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산림청은 오는 6월 말까지 건전한 산림사업체 양성과 산림기술자 제도 정착을 위해 2025년 상반기 산림사업체 및 산림기술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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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상반기 산림사업체 및 산림기술자 등록·관리 실태조사 인포그래픽./자료=산림청 |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산림사업체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에 따라 등록된 사무실의 일치 여부와 자본금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소속 산림기술자들에 대해 이중 취업, 자격증 대여 등 위법행위와 법정의무교육 이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산림사업법인·산림기술용역업·국유림영림단 등 등록된 모든 산림사업체 4760개 업체로, 1차 서류조사를 통해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불성실 운영이 의심되거나 소재지 등 변경이 잦은 업체에 대해서는 2차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거나,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는 관련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산림사업체의 견실한 운영은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과 직결된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산림사업 부실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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