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YTN방송노동조합은 30일 국회 과방위의 YTN 관련 청문회 개최와 관련, 조기 대선을 코앞에 두고 마흔 명에 달하는 증인을 무더기로 불러서 세우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 과잉이라고 입장문을 28일 발표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언론사이기에 그 동안 가급적 정치(권) 현안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왔다며 "그런데 최근 국회 과방위는 YTN 민영화 과정 등에 대해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이는 "한마디로 입법부의 권한 과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기 대선을 코 앞에 두고 민영화된 방송사를 중계 카메라 앞에 불러 세우겠다는 발상은 전근대적"이라며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다뤘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것도 사실상 확인했다. 더욱이 이 사안은 소송이 제기돼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방송노조는 "그런데도 입법부가 나서서 대선을 앞둔 시점에 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대놓고 갓끈을 고쳐 매려는 심산‘으로 읽힌다"며 "무리하게 청문회를 실시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의도이거나 대선을 앞두고 소위 ’언론사 길들이기‘ 목적으로 비판받기에 충분하다. 이런 목적이 아니라면 국회 과방위는 당장 YTN 청문회를 멈춰야한다"며 "겉으로만 ’언론 정상화‘를 내뱉기 전에 ’언론 자유‘를 향한 위협적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YTN 방송노동조합 입장문 전문이다.
|
 |
|
▲ YTN방송노동조합은 30일 국회 과방위의 YTN 관련 청문회 개최와 관련, 조기 대선을 코앞에 두고 마흔 명에 달하는 증인을 무더기로 불러서 세우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 과잉이라고 입장문을 28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
대선 코앞 민간 방송사 청문회?…입법부 권한은 만능인가!
방송노동조합은 그 동안 가급적 정치(권) 현안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왔다.
언론사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와의 불가근 불가원은 언론이 가치중립적 신념을 이루는 뼈대이다.
그런데 최근 국회 과방위는 YTN 민영화 과정 등에 대해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것도 마흔 명에 육박하는 증인을 무더기로 불러서 말이다. 한마디로 입법부의 권한 과잉이다.
또한 조기 대선을 코 앞에 두고 민영화된 방송사를 중계 카메라 앞에 불러 세우겠다는 발상은 전근대적이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다뤘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것도 사실상 확인했다.
더욱이 이 사안은 소송이 제기돼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사안이다.
일각의 주장처럼 과정의 문제가 법의 기준을 넘었다면 사법부의 판단에 따르면 된다.
그런데도 입법부가 나서서 대선을 앞둔 시점에 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대놓고 갓끈을 고쳐 매려는 심산‘으로 읽힌다.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행사 금지(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련 법률 제8조)의 규정을 넘나들면서까지 무리하게 청문회를 실시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의도이거나 대선을 앞두고 소위 ’언론사 길들이기‘ 목적으로 비판받기에 충분하다.
이런 목적이 아니라면 국회 과방위는 당장 YTN 청문회를 멈춰야한다.
겉으로만 ’언론 정상화‘를 내뱉기 전에 ’언론 자유‘를 향한 위협적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25. 4. 28.
YTN방송노동조합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