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행화시키고 삼권분립에 어긋날 우려가 크다는 이유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권한대행을 맡은 뒤 8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 개정안에 대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거부권 행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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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2025.4.29/사진=연합뉴스 |
이어 한 권한대행은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한다”며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국회 또는 대법원장 몫으로 선출된 헌법재판관을 일주일 이상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에 대해 “대통령 임명권을 형행화하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법률안에 거부권이 행사된 건수는 총 42건이 됐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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