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SKT의 유심(USIM) 정보유출 사태로 인한 고객들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권도 부정 금융사고 발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추가 인증수단과 금융거래 모니터링을 한층 더 강화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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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SKT T 타워 전경./사진=SK텔레콤 제공 |
29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거래 시 통신사 인증 외에도 은행 자체적으로 복수의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유출된 정보만으로는 부정 금융거래가 발생하기는 어렵다. 다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안면인식 등 추가 보완절차를 도입하고,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은 SKT 고객에 한해 인증서를 발급할 때 안면 인증 절차를 추가하는 등 보안 강화하고, 담당 부서가 외부 해킹 위협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또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비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신한·하나·우리은행도 해당 이동통신사 고객을 대상으로 안면인식 방식을 도입하고, FDS 시스템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비대면 계좌 거래시 SKT 고객을 대상으로 안면인증 등 추가 인증절차를 도입한다. 또 이상거래가 의심되면 계좌 자금정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안내할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고객이 다른 휴대전화 기기로 전자금융 거래를 할 때 안면인증 후 WON인증서를 재발급하는 방식으로 보완절차를 강화한다. 농협은행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SKT 해킹 사고와 관련한 보안 지침을 강화하고, 유심 사기 의심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4일 '이동통신사 유심 해킹 사고 관련 유의사항'을 배포하고 "현재까지 정확한 정보 유출범위가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향후 금융서비스 중 휴대전화 본인인증과 문자메시지만으로 인증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추가 인증수단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모바일 금융앱 이용시 기기정보가 변경된 고객에 대해서는 추가인증이나 FDS 등을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휴대폰이 갑자기 작동하지 않을 경우 신속히 통신사나 금융회사에 연락하도록 안내하라"며 "부정 금융거래 등 이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금감원에 즉시 사고를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의 유의사항 배포 후 보험사와 캐피탈사 등이 SKT의 본인인증 서비스를 중단했다. KB라이프, NH농협생명 등이 SKT 유심 유출 사고에 따른 피해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휴대전화 본인인증 서비스를 중단했다. 또 삼성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은 SKT 고객들에게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이나 유심 교체를 안내하고, 금융 및 포털사이트 이용시 문자 인증 대신 앱 기반의 인증수단을 이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현재까지 유심 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전모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피해 사례와 관련한 무분별한 루머가 온라인상에 퍼지고, 보이스피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등 사회적 불안도 커지는 양상이다. SKT는 전날부터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심을 무료로 교체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유심 교체 예약자수만 약 260만명으로, 현재 SKT가 보유 중인 유심 약 100만개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유심 교체와 동일한 피해 예방은 '유심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이다. 다만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해외로밍이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다. SKT는 이같은 고객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달 중으로 해외 로밍 지원 기능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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