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물이력법 위반업체 31곳에 대해 온라인을 통해 공표했다고 1일 밝혔다. 위반업체명, 위반 내용 및 처분 결과는 축산물이력제 누리집(www.mtrac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축산물이력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업자가 연 2회 이상 위반해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는 ‘축산물이력법’ 제35조에 따라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1년 동안 위반 사실을 공표하고 있다.
공표 내용은 영업의 종류, 영업소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위반 이력관리대상축산물 등의 명칭, 위반 내용, 처분권자, 처분일, 처분 내용 등이다.
또한 작년 4분기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반업체 정보를 제공해 자체 단속에 활용토록 하는 한편, 이력관리와 등급·원산지 표시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으며, 단속 횟수도 연 2회에서 4회로 강화했다.
전익성 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상습 위반업체 정보를 공표해 관련 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주고 축산물이력법 위반 예방과 재발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국민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부처 등과 협력해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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