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5일부터 식품 제조용으로 수입한 원료를 다른 제조사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수입식품 분야 규제개선 과제 2건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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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식약처 제공 |
이번 조치는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의 일환으로 산업계에 식품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에 앞서 지난달 29일 적극행정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선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심의 결과에 따라 식품 제조용 수입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요건이 '전쟁·감염병·자연재해 등으로 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제조업체가 요청하는 경우'로 확대돼 원료 수급 불안정기에도 원활한 식품 생산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식품 제조용 원료는 수입자의 폐업·파산 등으로 계속 사용할 수 없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다른 제조업소에 판매할 수 있었지만, 전쟁 등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시기에 안정적인 원료 수급이 어려워져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식품 제조용 수입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요건을 ‘전쟁·감염병·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제조업체가 요청하는 경우’까지 확대한다.
또한 영업자의 책임이 아닌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영업장 소재지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영업 등록 사항 변경 수수료 2만6500원을 면제해준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개선이 우리나라 식품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합리적인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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