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엔지니어링 시장 독점 구조를 완화해 중소·후발 업체 참여 확대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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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산업통상자원부는 엔지니어링 사업 수행 능력 평가(PQ) 제도를 보다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을 공포했다고 7일 밝혔다.
엔지니어링 사업 PQ 제도는 업체 역량을 사전 평가해 통과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산업부는 실적 중심 상대평가 체계가 일부 대형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구조적 문제와 후발업체 진입 장벽을 형성하는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시 개정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중소·후발 업체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먼저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절대평가를 도입한다.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10억 원 미만 소형·중형 사업은 절대평가 방식을 원칙으로 적용하고, 기타 대형사업은 상대평가를 유지한다. 기술 표준화가 정립된 비파괴검사 분야는 대형사업까지 절대평가 적용한다. 절대평가 방식은 당해 업체가 최근 5년간 유사 엔지니어링 전문분야 사업에 참여한 실적을 기간, 건수, 금액 등 규모에 따라 평가해 평가산식으로 점수를 산정한다.
참여 기술자 사업 참여 의무 및 교체 기준을 명확화해 PQ 이후 타 사업 추가 입찰 등을 위해 평가 대상 기술자를 무단 교체하는 불공정 관행을 뿌리뽑는다.
또 업무 중복 건수당 감점을 일괄 0.2점 감점에서 사업책임기술자 0.3점, 분야별 책임기술자 0.2점, 분야별 참여기술자 0.1점으로 기술자별 차등화한다.
아울러 재정 상태 건실도 평가를 신용평가등급과 재무비율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간소화한다.
산업부는 향후 연구용역 등을 통해 엔지니어링 PQ제도 평가항목과 평가방식을 전면 재설계할 계획이다. 사업 특성·기술 역량·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선진적 평가모델을 마련해 보다 공정하고 변별력 있는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수 대형업체 중심으로 고착된 시장 구조를 완화하고, 다양한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며 "입찰문화 투명성과 형평성도 함께 제고될 것"이라고 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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