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배우 김수현 측이 고(故) 김새론 유족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새롭게 공개한 녹취 파일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측은 7일 "이번 가세연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스토킹처벌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즉시 고소·고발할 예정"이라며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세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배우 김수현(왼쪽)과 故 김새론. /사진=각 소속사 제공


이날 고 김새론 유족과 가세연은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미성년자 때 김수현과 사귀었다는 증거를 담은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김수현을 상대로 아동복지법위반 및 무고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수현 측은 유족과 가세연이 공개한 녹취록에 대해 "위조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김수현 측은 "가세연은 기자회견을 통해 고 김새론의 녹취파일을 확보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녹취파일은 완전히 위조된 것으로, 골드메달리스트는 해당 녹취파일이 AI 등을 통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녹취파일을 가세연에 전달한 사람에 대해서는 "골드메달리스트에도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 대해 유리한 발언을 한 녹취파일이 있다며 접근한 사기꾼"이라고 주장했다. 

김수현 측은 "녹취파일 전달자는 골드메달리스트에 돈을 요구하며 고 김새론의 음성이 녹음된 녹취파일 중 일부를 보내왔는데, 해당 녹취파일은 고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한 것이었고, 골드메달리스트는 녹취파일 전달자의 어떠한 요구도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녹취파일 전달자는 고 김새론과 어떠한 접점도 가질 수 없는 인물로서, 골드메달리스트에 대한 사기가 통하지 않자 가세연과 공모하여 위조된 고 김새론의 녹취파일을 공개한 것"이라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골드메달리스트는 녹취파일 전달자가 AI 등을 통해 고 김새론의 음성이 담긴 녹취파일을 위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이에 대한 기술적 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검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공유하겠다"고 전했다. 

   
▲ 7일 배우 김수현 측이 공개한 가세연의 '제보자 괴한 피습' 사진 조작 증거. /사진=골드메달리스트 제공


녹취파일 제보자가 괴한에게 피습을 당했다는 유족과 가세연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작'이라며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가세연은 기자회견을 통해 녹취파일 전달자가 골드메달리스트 내지 고상록 변호사 측의 사주로 피습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피습 사진’을 공개했다"며 "가세연이 공개한 ‘피습 사진’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사진으로, 가세연과 녹취파일 전달자는 인터넷에서 내려 받은 사진을 ‘피습 사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수현 측은 "이번 가세연의 기자회견은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스토킹, 사이버 성범죄 및 증거조작 등으로 궁지에 몰린 가세연이 김수현 배우에게 사이버 테러를 가하기 위해 벌인 또 하나의 조작"이라며 "위와 같은 가세연의 행위는 AI 등을 이용한 신종범죄이자, 위조된 증거를 바탕으로 김수현의 인격을 말살하려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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