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국토교통부는 3일 서울시청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해 다음 달 29일 시행을 앞둔 민간임대특별법은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지원에 관한 내용이 담겨 '뉴스테이법'으로도 불린다.

이번 행사에서는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 절차나 기업형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등 민간임대특별법 내용에 대한 소개와 함께 뉴스테이 사업 현황, 민간임대주택에 주어지는 세제혜택 등이 설명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에 이어 부산·경남·인천·경기 등 주요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뉴스테이 설명회를 확대해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