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 주장 아니라 그 전 단계 억제력 갖추자는 것”
[미디어펜=김소정 기자]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9일 핵추진잠수함 개발 추진과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포함한 안보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공약 발표에 직접 나서 “우리는 결단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 미국과 함께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 비핵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겠다”며 “그러나 북한의 현실적인 핵과 미사일 위협에는 보다 근본적이고 엄중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저는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핵억제력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를 위해 ▲한미방위조약에 ‘핵공격 보호’ 조항 추가 명시 노력 ▲스카이돔 체계 구축 및 레이저 요격무기 추가 개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으로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 확보 ▲전술핵 재배치 또는 나토(NATO)식 핵공유 검토 ▲핵추진 잠수함 개발 추진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핵무기 설계 기술을 축적해 나가겠다”며 “미국이 전술핵을 괌에 배치한 후 ‘한국 보호형’으로 운용하는 방식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이 현재 탄도미사일 핵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도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추진하겠다”면서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실존하는 북한의 핵 위협을 근본적이고 실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핵 억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선거 캠프 사무실에서 대선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25.5.9./사진=연합뉴스

이와 함께 김 후보 측은 스카이돔에 대해 “김문수 캠프에서 제안한 용어”라며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은 저고도 지대공 미사일 방어망이지만, 스카이돔은 고고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 측이 제시한 핵잠수함 개발은 물속에서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강력한 무기로 꼽힌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도 모두 추진했지만 미국의 동의를 얻지 못해 실현되지 못했다.

기술적 한계가 문제가 아니라 국제정치적 문제가 배경으로, 현실적으로 미·영·호주 안보 동맹인 오커스(AUKUS) 가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핵 보유국이 아닌 국가 중 미국의 협력으로 핵잠수함이 허용된 국가는 호주 뿐이다. 

또 우라늄을 사용하는 핵잠수함을 개발하려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도 필수다. 한미원자력협정 13조는 ‘협정에 따라 이전·생산된 모든 핵물질은 핵무기, 핵폭발 장치의 연구·개발이나 어떠한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도 이용되지 아니한다’고 돼있다. 

아울러 미국이 우리나라는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도 걸림돌이 된다. 

김문수 캠프 측은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NPT(핵확산금지조약)나 한미원자력협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여러 규정과 규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미 간 협상이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면서 “한미원자력협정을 근간으로 하고, 핵잠재력을 발전시켜나가는 단계까지 말한 것이다. 당장 핵무장하자는 주장이 아니라 그 전 단계까지 준비하는 억제력을 갖추자는 것이 골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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