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준석 개혁신당 김민규 선대본부장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무죄 선고가 예정된 경우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충격적이다. 입법부가 사법부의 독립된 판단을 선제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오만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평했다.
그는 “현재 이 후보는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개발 특혜 등 5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 시 이 같은 재판을 전면 중단하도록 하면서 그 중 무죄나 공소기각이 명백한 사건만 선별적으로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재명이 유죄라면 재판 자체를 봉쇄하고,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사법부를 겁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 위에 군림하는 최고존엄을 수호하려는 이 법안은 위인설법의 경지를 넘어선 사실상의 이재명 처벌금지법”이라면서 “이 후보가 혹여 집권한다면 삼권을 모두 틀어쥐고 압도적 독재를 펼칠 것이다. 처벌금지법은 그 시대를 미리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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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9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서 강주호 교총 회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2025.5.9./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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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이처럼 노골적으로 한 사람만을 위한 입법은 전례가 없다. 대한민국 사법 체계 자체를 형해화하고 있다”면서 “이재명과 민주당의 입법 독주는 명백한 반민주적 사법 계엄의 전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이재명 처벌금지법의 본회의 상정을 즉각 거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선 “여론조사를 명분 삼아 ‘윤석열 아바타’인 한덕수를 후보로 밀어붙이려고 하지만, 결국 국민의힘은 국민이 아니라 법원이 후보를 결정하게 됐다”면서 “그야말로 국민의힘이 아니라 가처분의힘이다. 가처분으로 정해진 후보에게 정당성이나 권위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윤상현 의원은 한덕수로 단일화가 불발될 경우 탈당과 신당 창당까지 거론하고 있다.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모르는 모습”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미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을 잃었다.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대선후보 선출을 포기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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