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오는 14일 예정된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 등이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대법원장특검법과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12일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점이 조금 전 국회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혀 국회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론 대법관들의 불출석 의사를 전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식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자,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고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13일 자신의 SNS에서 조 대법원장 등이 14일 예정된 청문회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이러니 국정조사도 필요하고 특검도 하자는 말에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것”이라면서 “내일 청문회에 앞서 특검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법대로 절차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일단 14일 이들 법안을 상정해 법안소위에 회부하는 것을 시작해서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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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5.12./사진=연합뉴스 |
정 위원장이 언급한 특검법은 이재명 후보의 상고심 판결과 관련해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이다.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법원의 위상을 사실상 헌법재판소 아래로 두는 법안들이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인인 대법관을 대폭 증원하는 내용으로, 현재 민주당에선 대법관 수를 30인, 100인으로 하는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유에 ‘법원 재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현재 금지돼 있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게 하는 내용이다. 사실상 대법원의 판결까지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면서 현재 3심제인 재판제도를 헌재를 최고 정점으로 하는 4심제로 재편하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사법개혁이란 명분으로 대법원장 탄핵도 추진하다 보류한 상태이다. 보수 진영을 비롯해 일각에선 ‘사법부 길들이기’로 3권 분립 체제를 흔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주권을 내세워 밀어붙이는 상황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입법, 사법, 행정 누구도 국민주권을 침범할 수 없다”며 “사법부 행위가 국민주권 침해 행위이기에 삼권분립 기본가치보다 중대한 걸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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