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근속 인센티브 6·12·18·24개월 조기 지급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올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범위를 대학 졸업 예정자까지 확대하고, 청년 근속 인센티브도 6개월 단위로 조기 지급한다.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고용노동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기존 7772억 원에서 8026억 원으로 254억 원 추가 편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 애로 청년 등을 채용한 중소기업과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을 각각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장에서의 호응이 높다.

일례로 지난 2023년부터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A 업체는 만성적인 구인난이 있던 기업이었으나, 정부 지원금을 활용해 신입사원 연봉 인상과 노후 시설교체 등 청년들을 위한 복지를 개선했다. 그 결과, 청년 구직자 입사 지원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장기 실업자이던 청년 B 씨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받은 후 기업의 경력직 선호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 취업했다.

고용부는 당초 올해 10만 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추경을 통해 대학교 졸업예정자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해 7000명을 추가 지원한다. 최근 경기 불확실성이 커져 기업의 신규 채용이 둔화되고 있고, 기업의 경력직 선호도 증가로 청년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짐을 고려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기존 18·24개월 차에 지원하던 청년 근속 인센티브를 6·12개월 차에 조기 지급해 청년 구직자와 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홍경의 청년고용정책관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 후에도 근속 인센티브 지원과 직장 적응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장기 근속해 중간 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