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금융당국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을 정리하기 위해 신규 모집 등 일부 영업을 중단시키고, 잔여 계약에 대해선 가교보험사 이전 후 5대 손해보험사로 계약을 이전하기로 했다.
|
 |
|
▲ 사진=금융위 제공. |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MG손보에 대한 신규 보험계약의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영업 정지 처분에도 MG손보는 보험료의 수령과 보험금의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의 유지, 관리를 위한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들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된다.
MG손보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보,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된다.
다만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해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해 관리한다. 5대 손보사로의 최종 이전도 조건 변경 없이 진행되며, 현재의 보장 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
MG손보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지난 3월말 기준 약 151만건으로, 이 중 90%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약 121만명, 법인 약 1만개사다.
관계기관들은 5월 하순 첫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의 1차 계약이전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계약이전과 관련해 문자 발송과 온-오프라인 안내문 게재를 포함해 모든 계약자들에게 충분한 안내가 이뤄지도록 조치하는 등 계약이전 과정에서 계약자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MG손보 노조는 일부 영업정지와 가교보험사 설립 및 이전 방식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전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사는 신계약 영업의 활발한 체결로 계약을 선순환하며 유지·운영·발전하는 구조"라며 "보험사에 신계약 체결 영업을 정지시키는 것은 보험사에 사형선고와 동시에 사형집행을 단행하는 극악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위가 신규 영업을 정지시키고 폐쇄형 가교보험사를 설립한다고 하면 노동권을 행사해 최고한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덭붙였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