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을 소규모 기업까지 적용하는 것은 악법이다. 악법이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며 중처법 개정을 약속했다.
중처법은 지난해 1월부터 5인 이상 50인미만 소기업에도 확대 적용됐다. 하지만 안전관리 인력과 시설 부족 등의 문제로 현장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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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협의회 조찬 강연'에 참석해 박용주 자랑스런 중소기업인협의회 회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2025.5.15/사진=연합뉴스 |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협의회 조찬 강연에 참석해 “중소기업인들이 직접 나서서 이 법은 우리 기업에 너무 안 좋은 법이다. 직접 목소리를 냈고 애를 많이 썼지만 관철이 안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헌법과 민법상 모든 규정에도 위배된다”며 “중소기업인들의 표가 노조의 표보다 적지 않나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이 바로 경제를 망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제 자신도 아내도 형님도 노조 출신이다. 우리가 도달한 결론은 기업이 없으면 노조가 없다는 것이다”면서 “기업이 없는 국가를 공산국가라고 한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기업인이라 생각한다. 기업을 키우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라며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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