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최근 금융권 임직원의 성과급을 과다 지급하는 행태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면서, 당국이 실태파악에 나섰다. 실제 조사결과, 성과보수를 형식적으로 이연하거나 내규상 조정·환수 관련 규정이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주주 통제 및 보수위원회 운영도 미흡해 임직원 보수체계 관리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다. 당국은 별도의 중점 점검 기본 방향을 수립해 성과보수 관련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전 금융권 성과보수체계 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을 밝혔다. 당국은 이번 조사에서 전 금융권의 성과보수 이연·조정·환수 현황, 보수위원회 운영현황 등 성과보수체계 전반을 점검했다. 조사대상은 법상 보수위원회 관련 규정 적용 대상 금융회사(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금융사, 상장사는 2조원 이상) 및 소속 임직원(임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으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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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금융권 임직원의 성과급을 과다 지급하는 행태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면서, 당국이 실태파악에 나섰다. 실제 조사결과, 성과보수를 형식적으로 이연하거나 내규상 조정·환수 관련 규정이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주주 통제 및 보수위원회 운영도 미흡해 임직원 보수체계 관리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다. 당국은 별도의 중점 점검 기본 방향을 수립해 성과보수 관련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조사 결과, 지난 2023년 기준 금융회사 임직원의 1인당 평균 성과보수는 1억 3900만원으로 1년 전 1억 9400만원 대비 약 28.5% 급감했다. 임직원별로 살펴보면, △대표이사 3억 8000만원 △기타 임원 2억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 9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표이사 성과보수를 업권별로 비교해보면, △지주 10억원 △은행 6억원 △보험·금융투자 4억 2000만원 △여전 3억 2000만원 △저축은행 4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성과보수 관련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다수의 문제점도 적발했다.
우선 금융권이 성과보수 이연기간·비율을 획일적으로 설정하거나 미준수한 게 도마에 올랐다. 지배구조법 시행령은 관련 업무의 투자성 및 존속기간 등을 고려해 성과보수 이연기간(3년 이상) 및 비율(40% 이상)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이를 최소한도인 3년으로 획일적으로 적용했고, 일부 회사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실제 조사결과, 평균 이연기간은 △은행·지주 3.6년 △금융투자 3.5년 △여전 3.4년 △보험 3.3년 △저축은행 3.2년 순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성의 존속기간이 이연기간을 상회하면 장기적으로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어 이연지급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내규상 성과보수 조정·환수 관련 규정이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배구조법상 이연지급 기간 중 담당 업무와 관련해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하면 이연지급 예정인 성과보수를 실현된 손실규모를 반영해 재산정해야 한다. 또 재무제표가 오류·부정 등으로 정정될 경우 기지급된 성과보수에 정정 내용을 반영해 조정해야 한다.
하지만 당국 조사 결과, 내규상 조정·환수 가능사유 및 절차 등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았고 실제 환수 사례도 매우 미미했다. 이로 인해 금융회사 임직원의 단기성과, 과도한 위험추구 및 위법행위 등이 실질적으로 견제되기 어렵다는 게 당국의 진단이다.
아울러 성과보수 관련 주주통제가 미흡하고 보수위원회도 형식적 운영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주총은 이사보수 총액의 한도만을 결의하고, 개인별 지급액은 이사회(보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에 이사들이 자신의 보수를 스스로 결정하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어 전반적인 주주 통제가 미흡하다는 진단이다. 또 일부 금융사에서는 보수위원회가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돼 성과보수 체계 전반 및 수준 등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가 이뤄지고 있는 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이 외에도 성과평가 방식이 특정 지표에 편중돼 장기 성과가 고르게 평가되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가령 수익성 관련 지표에 높은 배점을 부여하고, 건전성·소비자보호 지표에 상대적으로 낮은 배점을 부여하는 식이다. 또 장기 성과지표를 전혀 마련하지 않는 경우도 다수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 같은 단기실적 위주의 성과 평가가 지속되면 장기적으로 경영활동을 저해하고 임직원이 과도한 위험을 추구할 것이라며 주의를 요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성과보수체계를 불합리하게 운영할 경우 단기 성과주의에 매몰돼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전체 금융시스템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한 성과보수체계의 수립 및 운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당국은 이번 성과보수체계 점검 결과 및 그간의 성과보수 관련 제재 내역 등을 토대로 중점 점검 기본 방향을 수립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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